공급업체 독립 재정 감사 보고서 및 검토
공급업체 독립 재정 감사 보고서 및 검토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 감사 또는 독립 검토 보고서를 얻기 위한 법적 요구 사항
2011년에 복지 및 기관법에 섹션 4652.5가 추가되어, 하나 이상의 지역 센터에서 지불금을 받는 사업체는 독립 회계 회사와 계약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 복지 및 기관법 - WIC § 4652.5에 따르면:
(A) 각 주 회계연도 동안 지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500,000만 달러($2,000,000) 이상이고 XNUMX만 달러($XNUMX) 미만인 경우, 해당 기관은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B) 각 주 회계연도 동안 지역 센터 또는 지역 센터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2,000,000만 달러(XNUMX달러)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은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보고서를 받아야 하는 사업체는 지역센터에 독립 검토 보고서 제출 요건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는 지역센터가 지역센터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 연도의 독립 검토 보고서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2년간 면제를 부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체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독립 감사 요구 사항 면제를 지역 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전년도 독립 감사 결과 수정되지 않은 의견 또는 수정되지 않은 의견과 추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경우, 지역 센터는 해당 사업체에 2년간 면제를 부여해야 합니다.
(B) 전년도 독립 감사에서 자격 의견이 나왔고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지역 센터는 해당 기관에 2년간 면제를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과 지역 센터는 면제가 부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독립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계속 처리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작성된 독립 감사 내용과 직접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hrcaudits@harborr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