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사건 보고
특수 사건 보고
특수 사건 보고(SIR) 요구 사항
서비스 제공자로서, 특별 사건 보고에 관한 규정과 지역 센터 기대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서비스 제공자와 장기 요양 시설이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지역 센터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특수 사건 보고서 또는 SIR은 특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 센터에 사용되고 제출되는 보고서입니다. 다음 특수 사건 범주는 지역 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해당 개인이 실종되었으며 실종자 신고가 법 집행 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학대/착취
-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방치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부상/사고
- 특정 조건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또는 예정되지 않은 입원
- 봉사한 개인의 사망
- 개인은 특정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이러한 각 범주에 따라 분류된 특수 사건의 자세한 목록은 캘리포니아 규정집(제17편, 제5432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 사건 보고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사고를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Harbor에 구두로 통보하십시오.
하버 지역 센터에서는 심각한 신체 부상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고 당사자가 사고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하버에 있는 실제 사람과 통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서면 특별 사건 보고서 제출
이것은 완료되어야 합니다 48 시간 내 사건을 알게 되면서.
- 완료해야 합니다. 특별 사건 보고서 양식. 05년 01월 2026일부터 새로운 양식이 적용됩니다.
- 완성된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IRs@harborrc.org
- 이메일 제목에는 SIR과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UCI(예: SIR 1234567)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위기 또는 주거 서비스나 지원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지역 센터 공급업체는 추가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역 위기 가정 및 정신 건강 재활 센터, 장기 요양 시설, 급성 정신 병원이 포함되어 Disability Rights California(DRC)에 보고해야 하며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됩니다.
-
- 고립, 물리적 구속, 화학적 구속 또는 이들의 조합을 사용하는 동안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인의 사망 또는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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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이 즉시 알려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상치 못한 사망이나 의심스러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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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및 기관법 제15610.63조에 정의된 성폭행 혐의 중 피고인이 직원, 서비스 제공자, 직원 또는 계약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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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이 위치한 관할권 내의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제출된 모든 보고에는 섹션 15610.63에 정의된 신체적 학대가 포함되며 직원, 서비스 제공자 또는 시설 직원 또는 계약자가 연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