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인

서비스 신청

하버 지역 센터는 발달 지연이 있거나 발달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 및 발달 장애 진단을 받은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기 상담 과정을 통해 서비스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하버 지역 센터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조기 시작 (출생부터 36개월까지)

Early Start Program은 출생부터 36개월까지의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Early Start Program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역 센터와 공립학교 학군에서 조정합니다. Early Start 자격 기준은 캘리포니아 정부법 제95014조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정의됩니다.

1.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최소 25%의 발달 지연이 있음:

  • 인식의
  • 의사 소통
  • 사회적 감정적
  • 적응
  • 시력과 청력을 포함한 신체적, 운동적 발달

2. 지연된 발달의 높은 확률을 지닌 알려진 병인의 확립된 위험 상태를 가지고 있음; 또는

3. 생물학적 위험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심각한 발달 장애를 가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리소스

임시 (출생부터 4세까지)

2021년 발달 서비스 예산 예고 법안은 복지 및 기관(W&I) 코드 제 4512조를 개정하여 랜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랜터만 법) 서비스 자격을 확대하여 특정 조건 하에 출생부터 XNUMX세까지의 어린이가 지역 센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동이 단순히 신체적 장애가 아닌 다음 주요 생활 활동 영역 중 두 가지 이상에서 상당한 기능적 제한이 있는 경우, 지역 센터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하고 해당 아동은 지역 센터 서비스를 임시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자기 관리
  • 수용력 있고 표현력있는 언어
  • 러닝
  • 유동성
  • 자기 방향

리소스

랜터맨(3세 이상)

랜터맨 3세 이상 개인 자격. 지역 센터 자격 기준은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 코드의 섹션 4512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정의됩니다. 

지역 센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진단에는 다음과 같은 발달 장애가 포함됩니다.

  • 자폐성
  • 뇌성 마비
  • 지적 장애
  • 간질
  • 밀접하게 관련된 조건 또는 이와 유사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적 장애

또한, 지역 센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개인의 발달 장애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18세 이전에 시작하다
  • 무기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즉 해당 개인이 다음 중 3개 이상의 영역에서 상당한 제한을 겪는 경우입니다.
    • 자기 관리
    • Language
    • 러닝
    • 유동성
    • 자기 방향
    • 독립 생활 수용력
    • 경제 자급

법률에 따르면 학습 다만 ,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만을 포함하는 장애는 발달 장애의 정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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